[미디어오늘] AI로 제작한 폭력적 이미지 사용에 신문윤리위 ‘주의’
신문윤리위 “AI 제작이지만 구체적 범행 도구 적나라하게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 조장 제목 붙인 서울경제도 ‘주의’ 조치

▲ 신문윤리 소식 제304호 갈무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가 AI(인공지능)로 폭력적인 이미지를 제작해 보도한 신문사에 ‘주의’ 조치를 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9일 회의에서 폭력적인 모습이 담긴 AI 제작 이미지를 사용한 영남일보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영남일보는 지난 6월26일 기사 <대구 달성군 현풍도깨비시장 한복판서 벽돌 난동…시민들 ‘혼비백산’>을 통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다뤘는데, 한 남성이 벽돌을 들고 승용차의 앞쪽 유리창을 내리치려는 모습이 담긴 AI 제작 이미지를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AI 이미지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의 제6항(선정보도 금지)과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의 제3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들은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폭력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닌 AI로 제작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범행 도구와 수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방 범죄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경제 6월16일 지면 기사 갈무리.
마약 유통 관련 범죄 통계를 보도하며 제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서울경제에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경제는 지난 6월16일 기사 <공단·농장…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었다>에서 검찰이 발표한 마약사범 통계를 바탕으로 국내 마약이 외국인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체류 외국인 숫자가 처음으로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이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나 대규모 농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다고도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가 제목에서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공장과 농장이면 마약이 유통되는 것처럼 잘못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3232명에 불과해 전체 마약사범 2만3022명의 0.14%에 불과하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260만 명의 0.0012%에 불과한 수치”라며 “‘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다’라는 제목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많은 외국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갖도록 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의 제4항(차별과 편견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해당 조항은 언론이 지역·계층·성별·인종·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목이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10조 ‘편집지침’의 제1항(제목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봤다.
출처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