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뉴스, 정치·사회 기사도 ‘댓글’ 사라진다…언론사에 권한 부여
사건·사고 당사자 보호위해 언론사에 ‘댓글차단’ 권한 부여
언론사가 특정 기사의 댓글 제공을 중단했을 경우 나타나게 되는 네이버뉴스 예시 화면 (네이버뉴스 공지사항 갈무리) © 뉴스127일 네이버뉴스는 “각 언론사가 개별 기사의 댓글 제공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기능을 추가했다”고 공지했다.
네이버뉴스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언론사가 기사 댓글 제공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댓글 언론사별 선택제’를 시행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언론사는 ‘섹션 단위’로 지원되던 댓글 제공여부를 ‘개별기사 단위’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언론사의 재량으로 특정 기사의 댓글 공간을 막아둘 수 있게 된 것이다.
네이버뉴스는 Δ기사의 당사자로서 피해를 겪은 일반인 입장에서 악성댓글을 일일이 조치(신고 등)하기 어려운 점 Δ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언론사가 당사자 보호를 위해 ‘개별기사 단위’로도 댓글 제공여부를 설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는 스마트콘텐츠스튜디오(SCS)를 통해 자사 개별 기사의 댓글 제공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네이버뉴스 측은 “네이버 뉴스의 댓글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규정 위반 댓글의 삭제, 인공지능(AI) 클린봇 도입, 명예훼손성 댓글의 게시중단요청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된 기능이 그간 여러 언론사에서 요청한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돼 사건·사고 관련 일반인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네이버 뉴스도 개별적인 악성 댓글과 상습적인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여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