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데일리] 강제 안 한다고 할땐 언제고…구글 ‘인앱 결제 확대 방침’에 시민단체 “기만”
모든 앱 콘텐츠 결제에 30% 수수료 부과
시민단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
에픽게임스 애플, 구글에 독점 금지법 위반 고소
구글의 인앱(in-app)결제 확대 정책에 국회와 스타트업계에 이어 시민단체도 정부에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올바른통신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4단체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일반 앱 시장을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수수료가 앱 매출의 30%에 달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소비자 역시 인상의 이유를 모른 채 수수료 인상의 부담을 스타트업과 같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함께 세계 양대 앱 마켓 중 하나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그동안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앱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앱 안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를 강제해 왔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게임이 아닌 다른 일반 앱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인앱 결제가 다른 앱에도 적용이 되면 유료 앱 다운로드뿐 아니라 게임 유료아이템, 음악, 웹툰, 각종 구독 서비스 등 모든 결제에 30%의 수수료가 붙게 된다.
애플은 이미 앱스토어의 모든 앱에 인앱 결제만 허용하여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플레이스토어와 비교했을 때 같은 앱의 같은 콘텐츠를 구매했더라도 수수료 만큼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앱 결제가 확대되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나 가격이 비슷해질 것이다. 둘 다 가격이 오르거나 콘텐츠 제공자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단체들은 “구글이 지나치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단체는 “애플과 구글이 앱 마켓의 90% 수준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기업들의 협상력은 의미가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나서 앱 마켓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에 따르면 지금껏 구글은 개방형 정책을 통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개발자를 유인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건 기만적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 방침에 국회와 스타트업계는 이미 반발을 하고 있다. 7월 말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직방, 쏘카 및 배달의민족 등 토종 스타트업 1500여개사가 소속된 단체인 코리안스타트업포럼도 구글 및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9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스는 자사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했다. 사진 = 포트나이트 자체 결제 시스템(플레이스토어)>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방식에 불만을 표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게임사 에픽게임스는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사의 인기 FPS(1인칭 슈팅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용했다가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양측에서 모두 퇴출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에픽게임스는 14일 양사를 미 연방 독점 금지법 ‘셔먼 법(Sherman Act)’과 캘리포니아주 독점 금지법인 ‘카트라이트 법(California Cartwright Act)’ 위반으로 고소해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공식 발표하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2008218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