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구글 본사. 구글은  지난해 여름 오는 7월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구글 본사. 구글은 지난해 여름 오는 7월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AFP 연합뉴스

구글은 3일(현지 시각) “내년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내에서 옮겨 다닐 때 남긴 방문 기록을 분석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르면 내년 4월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쿠키(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를 분석하는 사업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쿠키에는 검색 내역뿐 아니라 아이디·비밀번호, 상품 구매 내역,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 구글은 그동안 자사 검색 서비스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모아 기업과 광고주에게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2019년 기준 구글의 온라인 광고 매출은 1350억달러(약 151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사용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떼돈을 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꿈쩍 않던 구글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서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위반 시 수천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규제 법안을 추진하자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구글이 온라인 광고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다. 구글은 사용자 정보를 익명 처리하고 개인 신상을 알 수 없도록 가공해 광고주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는 모든 신상 정보를 사실상 통째로 광고주에 넘겼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묶음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트북 판매 업체에는 노트북을 자주 검색하는 이용자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 이들에게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개별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데이터를 제공받은 업체는 이용자가 노트북 외에는 다른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광고주로서는 이전보다 표적 광고의 정밀함이 떨어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IT 업계에선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의 이번 조치가 아마존 등 다른 IT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은 자사 온라인몰 이용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아마존의 광고 사업 매출(1조7000억원·2019년 기준)은 전자상거래·클라우드(가상 서버) 서비스에 이어 셋째로 크다.

일각에선 “맞춤형 광고 중단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중소 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전보다 광고 효과가 떨어질 경우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쿠키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시 파일. 이용자가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검색 내역, IP(인터넷 접속 주소)와 같이 용량이 작은 파일을 남기는 것이 마치 과자(쿠키) 부스러기와 비슷해 생긴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