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본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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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피소되면서 AI 업계의 저작권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20일 현지시간 로이터, AP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베스트셀러 작가를 포함한 세 명의 작가들이 앤트로픽이 챗봇 ‘클로드(Claude)’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책의 불법 복제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오픈AI 등 경쟁사들에 이어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앤트로픽은 전 오픈AI 리더들이 설립한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AI 스타트업으로, 책임감 있고 안전한 생성형 AI 모델 개발을 표방해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이 이념적 목표를 배반하고, 불법 복제된 자료를 사용해 AI 제품을 개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인간의 창의성을 착취하여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은 베스트셀러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Andrea Bartz), 찰스 그레이버(Charles Graeber), 그리고 커크 월리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작가들을 대표하는 집단 소송 형태로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챗봇 클로드를 훈련시키기 위해 ‘더 파일(The Pile)’이라는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사용했으며, 이 데이터셋에는 불법 복제된 책들이 포함된 ‘북스3(Books3)’라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이러한 자료를 알고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근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쟁점화되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앤트로픽 외에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등이 유사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다. 특히 조지 R.R. 마틴(George R.R. Martin), 조디 피콜트(Jodi Picoult) 등 유명 작가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앤트로픽과 같은 기술 기업들은 AI 모델 훈련이 미국 법률에서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소송은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소송에 참여한 작가들은 법원이 이 사건을 집단 소송으로 인정하고, 앤트로픽이 불법적인 자료 사용을 중단하며, 피해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AI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