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생성형 AI 개발과 뉴스저작권 문제 같이 고민해야 선순환 구조될 것”
[토론회]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 “보상금 책정보다 뉴스 콘텐츠 제작에 용이한 기술 제공으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기술개발의 문제와 저작자들의 문제는 같이 가야 한다. 국가적 차원으로 AI 기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용 데이터로서 뉴스에 적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한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이를 통한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거다.” (신한수 서울경제신문 전략기획실 부국장)
“네이버 입장에서는 저작권자들에 대한 인정 보상 상생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HOW TO다. 어떻게 실현해야 저작권자들, 언론·미디어, AI 개발 기업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 특정 데이터 재산에 대한 보상금 책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술이 언론·미디어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는 형태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

▲5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협회장 박학용 디지털타임스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오늘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결국 양질의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져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언론사의 주장과 특정 데이터 재산에 대한 보상금 책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언론사가 기사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업해야 한다는 네이버의 주장이 맞섰다.
5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협회장 박학용 디지털타임스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챗GPT가 2022년 11월에 나오면서 그때 서야 사람들이 생성 AI에 지갑을 열까 말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굉장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여러 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 같다”며 “생성 AI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조금씩 가능성을 보인다고 해도 아직까지 데이터 성과를 만들어낸 건 아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 활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네이버는 거대언어모델 클로바X와 AI 검색서비스 큐:를 베타서비스를 하고 있다. 언론계는 네이버 등 기업에 AI 학습 과정에 쓰인 뉴스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정우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상 체계가) 규정화된 게 없다 보니 저희가 일부러 즉답을 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뉴스를 이만큼 학습했는데, 실제 기여하는 바가 얼마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원재료 원가라는 게 있을 거고, 기여분을 산정하면 끝날 일인데,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특정 데이터 재산을 보상금으로 책정하는 게 어렵다. 논의를 미루자는 게 아니다. 보상금 형태가 어렵다면 다른 형태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클로바X 서비스 화면
챗GPT를 만든 오픈AI 등 미국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하정우 센터장은 “최근 오픈AI 등 미국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언론사들 단체협약 보다는 개별 계약 형태로 추진 케이스들이 많다. 그런데 개별 계약 협약이 ‘콘텐츠 사용에 대해 돈 줄게요’가 아닌 것 같다. 가치 평가가 어려운 사용료 지급보다 기술과 콘텐츠를 서로 맞교환하는 협업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는 시기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이 뉴스를 향유하는 방법이 변화했는데. 생성 AI 시대에는 뉴스를 만드는 방법이 변화하게 생겼다.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는 시기에 언론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에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언론 종사자와 기술하는 사람들이 같이 자주 이야기해 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기술이 언론·미디어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는 형태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는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생성형 AI가 학습하게 하는 대신 블로거들에게 블로그 쓰기 편한 생성 AI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센터장은 “클로바 포 라이팅(CLOVA for Writing) 도구를 공짜로 쓰게 한다. 블로거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윈윈하는 거다. 언론사도 페이 포인트를 생성 AI를 통해 푼다면 말 그대로 저작권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함께 섞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이버는 저작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 결론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생성 AI 생태계가 종속됐을 경우 저작권 보상에 대해서도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캐나다 뉴스 법안이 통과되자 메타와 구글이 뉴스링크 서비스를 철수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서로 경쟁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을 같이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수 서울경제신문 전략기획실 부국장은 “언론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은 뉴스다. 뉴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광고를 한다. 정당한 보상 없이 생성형 AI 개발에 뉴스 콘텐츠가 쓰이고 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지난 8월31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 학습 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3대 원칙을 공식 표명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동아일보 사장)도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수 부국장은 “특히 네이버가 언론사와 맺은 약관상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허가 없이 과거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 온신협의 입장”이라며 “기술개발의 문제와 저작자들의 문제는 같이 가야 한다. 한쪽의 기반이 무너지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심민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이) 영리적 이용에 해당하는 점, 원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미뤄 보아 결론적으로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결론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 적용을 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다.
심민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과 지급을 위해서는 AI 개발사들이 이용 저작물에 관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조항에만 의존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이용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물 이용뿐 아니라 보상금 규정도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토론자인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생성형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생성형 AI는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디어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나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전 규제보다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승인된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 합의된 영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ICT 콘텐츠 강국인데 새로운 혁신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가 항상 뒤처지는 점이 아쉽다. 규제를 안 하고 있다기 보다 제도적 논의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노창희 소장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 문제 말고도 음원 무단 사용) 음원 저작권 문제를 생성형 AI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럼 실제적 책임자나 수익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뉴스 콘텐츠 역시 사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 사업자 간 분쟁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시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콘텐츠 제공 부분과 생성형 AI 약관 반영에 있어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포털이 사용하는 생성형 AI가 유통책임도 져야 한다. 국내 대형 포털과 언론사간의 저작권료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는 개별 언론사의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다“며 “공정위도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학습데이터 그런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