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첫날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 (네이버 제공) © 뉴스1이날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네이버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불법 성착취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으며, 1년간 유예를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해당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SNS, 인터넷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디시인사이드, 뽐뿌, 루리웹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카톡, 이메일 등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기술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된 불법촬영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안내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