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사의 로고. 2022년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사의 로고. 2022년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인공지능(AI)칩 개발 기업 엔비디아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해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 니모(NeMo)를 훈련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1일 로이터 등 외신을 보면, 브라이언 킨(Brian Keene)과 압디 나제미안(Abdi Nazemian), 스튜어트 오난(Stewart O’Nan) 등 3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장 생성 훈련에 사용된 약 19만6640권의 서적 데이터 세트에 포함됐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8일(현지시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작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작가들도 모두 구제받게 된다.

이 데이터 세트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지난해 10월에 삭제됐다. 작가들은 “데이터 세트를 삭제한 사실 자체가 엔비디아가 니모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지난 3년간 니모의 거대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한 데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엔비디아는 10일 현재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잇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27일 오픈에이아이(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자사의 기사를 인공지능 학습에 무단 인용했다며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20일엔 ‘왕좌의 게임’ 작가인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마이클 코넬리 등 17명의 미국 작가들도 오픈에이아이를 상대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 에이아이(AI)가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한 바 있는데, 지난해 엔비디아와 손잡고 자체적인 생성형 이미지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다.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