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구글, 넷플릭스, 메타(구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를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대상사업자로 선정했다.
4일 과기정통부는 해당 업체들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2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른 것이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1년 10월~12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이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Google LLC) △메타(Meta Platforms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사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에 따른 대상사업자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구글 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메타 대리인) 등 총 2개사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직전년도 3개월 간 일평균 수치는 구글이 이용자 수 5150만3814명, 트래픽 양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플릭스(168만5835명, 7.2%) 메타(677만3301명, 3.5%), 네이버(4029만9224명, 2.1%), 카카오(4059만4095명, 1.2%)가 뒤를 이었다.
(사진=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대상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마련됐다.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 조치들의 구체적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면서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 시행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도 불린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한국 이동통신망 품질 유지 등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따라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법 시행에 따라 2021년 첫 의무 대상사업자론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사가 지정된 바 있다. 올해 콘텐츠웨이브가 제외된 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콘텐츠웨이브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는 트래픽 기준은 넘겼는데, 이용자 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