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급 ‘고양이 동영상’…”차단 안 돼”]

by OneLabs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 관련 논란에 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정부는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대책으로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이번 불법촬영물 필터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심의위원회(방심위)의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특징정보 DB(데이터베이스)와 공개 서비스에 업로드 된 디지털 특정정보를 비교해, 일치할 경우 영상 게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인터넷사업자가 영상 원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디지털 정보로 바꾼 뒤 방심위의 불법촬영물 DB와 비교함으로써 내용을 사전 심사하지 않고, 정부는 이 과정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점검한다. 정부가 영상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디지털 지문’을 기술적으로 걸러낼 뿐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필터링 기술 역시 국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성능평가를 거친 민간 기술이 함께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는 처음부터 ‘공개 게시판’ 등으로 한정됐고, ‘오픈 채팅방’ 등도 같은 이유로 대상이 된 반면 애초부터 1대1 또는 단톡방, 비공개 채팅방과 SNS 등은 필터링 대상이 아니었다. 방통위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1대 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은 들여다 볼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사적 대화방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처럼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은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이번 필터링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촬영물 재유포를 통한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것도 아닌데 이용 제한을 당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성BJ 사진을 올리거나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다가 이용 제한을 당했다는 주장이 다수 언론에 인용됐지만, 이는 카카오에서 이전부터 운영해 오던 자체 운영정책 위반으로 신고돼 제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I(인공지능) 오인식 등 필터링의 한계가 있다’는 주장 역시 “이번 필터링 기술이 AI 기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