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 6개월 연기
20일 국회 전체회의서 본회의 상정 논의
구글이 10월 시행키로 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인앱결제 정책 유예기간을 내년 3월3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6개월 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한 것”이라며 “22일부터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개발사는 고객 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요청 사항을 가능한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각 국가와 업계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자, 결국 구글이 한 발 물러서며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회도 20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 수위를 고민 중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야당 측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법안심사소위를 우회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20일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본회의로 회부시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 이상인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해 특정 앱 마켓에서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합의했으나, ‘동등접근권’ 관련 조항의 경우 원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내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구글갑질방집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구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앱 마켓 사업자 모두를 포함한 법안으로 국내 업체도 다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규제는 되고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규제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등접근권 조항 때문에 중소개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 의견이 있는데, 이는 기기 OS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내려받는 것이면 원스토어 상에는 탑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 자원 측면에서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1071917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