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챗GPT 답으로 법안 발의까지…국회의원 대신 ‘배지’ 달까
[the300 소통관]
최근 국회에서 챗GPT(ChatGPT)를 활용한 법안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AI(인공지능) 기업의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시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챗GPT가 직접 내놓은 답변을 바탕으로 법안 내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챗GPT는 AI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일자리 위협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협 △불공정한 결정 등을 꼽았다. 챗GPT는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A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법안은 발의 자체로 우리 사회에 여러 질문을 던진다. AI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알고리즘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는 챗GPT의 시대에도 여전히 무리한 주장일까. 챗GPT는 국회의원을 대체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the300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김영배 의원과 해당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챗GPT를 이용한 법안 발의 사례는 국내 최초다. 발의 계기는. 기술의 진화로 일상 속 모든 활동이 데이터화되고 있다. 물건 구매 목록부터 하루 평균 심장 박동수까지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다. AI 시대엔 개인의 데이터는 기업에 있어 자본이자 자산이다. 만약 기업이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내 데이터를 다른 곳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기업 ‘영업 기밀’인 알고리즘을 정부가 직접 제출받도록 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영업 기밀을 모두 지켜줘야 하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는 헌법 정신에 따라 개인정보 등 국민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이는 영업기밀이나 특허의 영역보다 더 큰 사회 질서와 가치의 문제다. 또한 정부가 아무 때나 알고리즘을 제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부작용이 큰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련 산업이 공정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제도 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법에도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타 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논의하게 될 것 같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챗GPT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언젠가는 국회의원도 챗GPT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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